▲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들어설 218m(56층) 드림타워 투시도
환경단체가 롯데시티호텔 보다 3배 이상 높은 드림타워 건설에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27일 롯데관광개발(주)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함께 짓기로 한 높이 218m(지상56층)의 드림 타워(Dream Tower)가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제주환경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사업허가는 전임 김태환 지사가 재임할 당시 제주도가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특혜성 논란과 고도완화가 부르는 제주 경관 파괴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우근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 말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고도완화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부패하고 무능한 전임도정의 행정을 이어받고 있는 우근민 도정이 무책임하게도 드림타워의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어 제주도의 경관가치가 무너지고 민생을 괴롭히는 교통대란만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미 규정이 바뀌었고, 20여 년 전 부터 터파기가 시작되어 수차례 추진주체와 용도가 바뀌어왔다"며 "2009년 초고층으로 건축 신청 할 당시에 결정된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 건축물 용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 등은 명백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단순히 교통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제주시내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이 야기할 도시학적 문제, 교통·지리적 문제, 환경문제, 지역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3월말까지 급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은 건축주를 대변하겠다는 것과 바를 바 없다"고 재고를 요구했다.

또 환경연합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켜준 27일 건축.교통 통합심의회에선 교통대란을 우려한 교통량 분산과 건물풍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초고층 건축물 심의를 완성되지도 않은 미완의 사업계획에 대해 몇몇 부대조건을 다는 것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심의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218m의 초고층 드림타워가 건축될 경우 교통 혼잡,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들에 대한 영향, 외관유리의 빛 반사로 인한 영향,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야기될 주민의 불편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철저히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도정의 태도가 이제 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중국자본 녹지그룹과 동화개발의 합작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결국 녹지그룹이 돈줄을 대고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렇다면 이 드림타워에 투자되는 투자비용의 자본모집 대부분은 신축되는 호텔, 특히 콘도로 변경된 1260실에 투자하는 중국내 부유층들이 주요 소비층이 될 것이며 이용객들도 이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연합은 "재임기간이 끝나가는 우근민 도정이 이러한 문제와 사회학적, 물리적 환경여건의 변화, 도민들의 여론과 실제 삶의 질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국내 토지 획득 1위인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쓸어 담는 와중에도 제주도정은 심의절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3월말까지 허가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우 도정이 문제가 되는 절차를 재이행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남은 부탁은 단 한가지"라며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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