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주변 해역에 배치될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제주 주변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이달 중순 문을 연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3일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인력.장비 배치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해양관리단 3층에 들어설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는 인력 96명(사무실 5명, 승무원 91명)과 해양부의 어업지도선 6척(1000톤급 2척, 500톤급 4척)이 배치된다. 

제주 주변 해역은 물론 동중국해에서 중국어선 등에 의한 불법조업 단속이 주요 임무다.

어업지도선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주항을 전용부두로 이용하고, 제주 남부 해역에 출동할 경우엔 화순항을 이용하게 된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관할 해역은 추자도 해역에서 동중국 해역까지 9만8842㎢에 달한다. 우리나라 어선의 약 80%가 조업하고, 중국어선들도 빈번히 드나드는 해역이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본격 운영되면 이들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해양관할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 어선 보호와 나포 예방, 어업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어구피해, 조업방해 예방과 안전조업 지원, 수산자원 보호 등으로 연간 약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동근 어선어업담당은 "우선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개소 준비에 주력하되 장기적으로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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