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여중생 부상 사건과 관련해 안민탁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학생-부모 얘기 ‘와전’...경찰도 오인신고 증거 확보

최근 제주시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발생한 ‘묻지마식 흉기 피습 사건’은 타인에 의한 공격이 아닌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오전 8시께 제주시내 한 마을에서 발생한 여중생 A(14)양의 부상 사건을 오인신고로 결론내리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키로 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이 3일 오전 모 여중 입학식에 참석하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강력팀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증거수집 작업을 벌였다.

당시 놀란 여학생은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까지 직접 걸어갔다. 딸과 만난 엄마는 다시 상황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A양의 아버지가 최초로 경찰에 신고했다.

엄마는 딸을 데리고 오전 9시39분쯤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곧바로 봉합수술이 이뤄졌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었다. 당시 경찰은 신고자인 A양의 아버지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괴한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 경찰 조사결과 여학생은 누군가 찌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상을 당한 여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A양의 부모를 통해 경찰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도 최초 경찰신고 내용이 잘못됐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대거 확보했다. 신고 이후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26대와 블랙박스 21대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분석결과 A양이 다친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 괴한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A양이 입고 있던 외투와 교복에도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없어 타인에 의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탁 동부서 형사과장은 “용의자가 목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학생의 아버지도 오인신고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학생이 병원에 입원중이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서적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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