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6.4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등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 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지검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3대 주요 선거범죄 단속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현장에는 권순범 제주지검 형사1부장을 비롯해 공안전담검사 2명과 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각 경찰서 수사과장, 도선관위 조사과장, 시선관위 조사계 등 3개 기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2월17일 1차 협의내용을 재점검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금전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엄정대응키로 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인사권을 이용한 직원들 줄세우기와 자치단체의 인력.예산을 활용한 조지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후보자 당선운동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각 기관은 선거사범 전담반과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자수자 감경과 신고자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가 신설돼 법령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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