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5일 오전 2시57분쯤 서귀포시내 한 가요방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월5일까지 한 달간 A(57.여)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5일 새벽 서귀포시내 한 술집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누범기간(1월31일 출소)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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