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 "무수천-한림해상풍력, 사업자 편들기 급급...환경평가제도 차라리 없애라"

 

   

제주 환경단체가 임기말 우근민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제주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12일 예정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는 2개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중국성개발이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두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평가서 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이후에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이는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합격점수를 우선 인정해 주면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럴 바에는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내의 환경현황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핵심적인 생태계 조사내용이 빠져있다"며 "무수천 유원지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한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역시 개발사업으로 가장 환경적 영향이 큰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결국 수백 쪽에 달하는 평가서지만 내용은 백지상태인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심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 2월2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로 재심의를 받은 지 열흘도 채 안돼 보완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단체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15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 28개가 바다 한가운데 설치되는 과정에서 부유사 확산,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런 태도와 행동에 엄중히 경고해야 할 제주도가 오히려 이를 눈감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지난해부터 제주시와 제주도의 고의적인 행정절차 누락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라며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자 단 3개월 만에 겨울철 조사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의역하자면 훌륭한 환경영향평가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제주도를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이 공동 수행한 무수천 학술조사보고서의 결과만 보더라도 자격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제가 전혀 없다며 제주도가 얼마나 양심에 없는 거짓주장을 펴는지 알 수 있다"며 "보고서에는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무수천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만 무려 14종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물론 이들 법정보호종 중에 일부 몇몇 종은 조사범위 밖에 서식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류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이 단 1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행자 인적사항에는 조류분야 전문가도 없어 과연 조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더욱 의문이 들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는 줄곧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다 이 지경이 됐으니 일말의 도의적 책임으로 사업자를 두둔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행정행위가 아니며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도정 스스로 제주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이라고 맹비난했다.

환경단체는 "우근민 도정은 현재 계획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리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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