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쿠도아 검사 전면실시...사고 때 책임보상

국내 유통되는 제주광어에 대해서도 대일수출용 광어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로 안전성검사 동일기준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국내 유통 제주광어에 대해 쿠도아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쿠도아는 어류의 아가미나 육질에 기생하는 점액포자충이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섭취 후 4시간 안에 약간의 설사, 구토, 위 불쾌감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지나면 원상회복된다고 보고돼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쿠도아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검사기준이 없으나, 2011년 일본이 식중독 의심사례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3년부터 자율관리지침을 제정 추진하면서 자국으로 수출되는 한국광어에도 같은 규정을 준수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 밖의 수출국가인 미국, 동남아 등에선 이같은 요구 사례가 없었다.
  
일본의 검사기준은 육질 1g당 100만마리 미만이다.

제주도와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쿠도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으나, 제주광어의 수출시장 확대 및 국내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쿠도아가 검출된 제주광어는 수출은 물론 내수판매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펴왔다.

내수용 제주광어의 쿠도아 검사는 2006년부터 실시한 항생물질 안전성검사와 함께 국내 최초인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쿠도아 검사는 어류양식수협, 수산질병관리원 등에서 진행된다. 이에따라 제주광어 안전성검사증은 항생물질 45종 검사를 통과하고, 쿠도아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라야 발급받을 수 있다.

어류양식수협은 쿠도아로 인해 발생한 식품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상제를 실시한다.

수협 지정 중매인에 의해 계통출하된 제주광어에 한해 사고 원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쿠도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소비자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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