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위해 다른 지방산 가금류, 가금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던 제주도가 일부 지방에 한해 반입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과 닭 병아리.종란(닭)에 대해 반입금지를 일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은 지난 1월30일 밀양에서 AI가 발생하자 도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3월7일로 해제됐다.

제주도가 다른지방산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1월18일 0시부터다. 55일째 반입이 막히면서 수급불안이 일자 단기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0~12일에도 AI 비발생 지역인 경북산 가금류의 반입을 일시 허용하려 했으나 그 직전인 7일 경주에서 AI가 발생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3월12일 현재 도내 가금육 재고는 닭고기 245톤, 오리고기 24톤으로 파악됐다. 최근 1일 소비량(닭고기 20톤, 오리고기 1.8톤)을 감안했을 때 닭고기는 12일, 오리고기는 13일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반입금지를 일시적으로 풀더라도 경남에서 필요 물량을 모두 조달할 수 없다고 보고, 허용지역.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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