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정부 권한 제주도 이양에 따른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권한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제주의 자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1년까지 4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정부 권한과 사무가 제주로 넘어왔지만, 연간 246억원에 이르는 소요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왔다. 246억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른 액수다.

세부적으로 보면, 1~3단계 제도개선으로 1705건의 권한이양에 106억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4단계는 2134건의 권한 이양에 140억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한 이양에 따라 제주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1~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106억원은 제주지원위원회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처리토록 의결했지만, 아직 부가세 환급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12일,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제주도가 요구해온 권한 이양 소요경비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역 출신인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은 광특회계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 이양 소요 경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소요 경비 미 지원으로 권한 이양이 오히려 제주 자치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도 제주 자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법 개정에 반드시 찬성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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