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원찬 예비후보
새누리당 양원찬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소라.전복 등 수산종묘 자원에 대한 불법채취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수산자원 보존과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적극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원찬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도내 수산 종묘 생산과 방류 사업은 활성화 돼 있지만, 불법채취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조사결과 2010년 기준 전복 종묘의 생존율과 회수율은 각각 45%, 15%로 나타났고, 또 오분자기는 60%·24%, 홍해삼은 60~70%·40%로 조사됐다.”며 “갯녹음 등 어장 환경 변화에 따른 어종 관리와 개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후보는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의 간조 때에 발생하고 있는 소라․전복 종묘 불법채취의 경우, 크기와 포획.채취 금지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처벌 조례 제정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을 마련, 오는 4월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제주도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되고,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오는 3월부터 신설 운영된다”며 “그동안 다양하게 추진돼 온 수산 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해 나간다면 제주 수산업의 미래가 밝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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