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저인망 등 조업금지구역 확대 법안 공포

제주 주변 해역에서 다른지방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큰 제약을 받게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해역에서 쌍끌이 대형저인망, 대형선망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크게 넓히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제주 어민들의 숙원이 60여년만에 풀린 셈이다.  

그동안 제주 연안으로 출어한 다른지방 대형어선들은 싹쓸이 조업과 함께 어장을 선점함으로써 도내 영세 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2010년 이후 12차례나 다른지방 대형어선들의 제주 주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두가지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지방 대형어선에 대한 조업 규제가 대폭 강화돼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도내 어선들의 조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선망, 소형선망의 경우 제주도 주변 7400m 안에서 불빛을 사용한 야간조업을 금지했던 것에서 ‘연중조업금지’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다만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전갱이, 9월1일에서 이듬해 1월31일까지 고등어를 잡기위해 제주도 주변 2700m 바깥쪽 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은 허용했다.

근해안강망은 조업금지구역이 따로 없었으나 제주도 주변 5500m 이내 조업을 금지했다.

이 경우에도 6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제주도 주변 2700m 바깥쪽에선 조업이 가능하다.
 
근해통발은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주변 2700m 이내에서 5500m 이내로 확대했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은 우도 동쪽 1만1000m, 표선 남동쪽 1만1000m, 서귀포 남쪽 1만1000m, 마라도 남서쪽 5500m, 차귀도 서쪽 9200m 이내 조업을 금지했으나 우도 동쪽 1만5700m, 표선 남동쪽 1만2900m, 서귀포 남쪽 1만6600m, 마라도 남서쪽 7400m, 차귀도 서쪽 1만2900m 이내로 조업금지구역을 늘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주변 해역에서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제주 선적 어선 1900여척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고, 다른지방 어선과의 조업 마찰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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