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를 때리거나 위협을 가한 부모는 앞으로 최대 4년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 정지는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간의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입건건수는 2012년 128건에서 2013년에 396건으로 1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받아 실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단순 신고와 알려지지 않은 가정폭력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친권 정지 외에도 학대를 받아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도 제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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