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법원 직원, 내부통신망에 4.3 매도글 게재...논란 일자 삭제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대한민국 법원 게시판에 제주4.3을 좌익폭동으로 매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는 일이 벌어져 첫 국가의례라는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3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따르면 3월31일 오후 5시2분쯤 법원 내부통신망 토론광장에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을 글이 올라왔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대상은 전국법원 전직원으로 했다. 이 글은 서울 모 지방법원 직원 H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에서 H씨는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김달삼이 제주도내 파출소와 우익 인사를 습격해 많은 사람을 죽였다”며 “이는 5.10지방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이어 “역사는 이를 제주4.3폭동이라고 했다. 그런데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폭동을 항쟁이라고 공연히 부르는 족속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 정의로운 행위라서 항쟁이라고 부르냐”며 “그들에게는 항쟁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세력 입장에서 그들의 행위는 폭동이다”라고 밝혔다.

H씨는 “폭동을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북으로 가라”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글에서 H씨는 4.3을 폭동으로 몰아세우며 정작 아무런 이유없이 희생된 제주도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만 1만4000명에 이른다.

제주4.3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3년만인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다.

진상보고서에는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를 기점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3년 4월 3일 무장봉기한 이래 제주에서 발행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당시 제58주년 제주4.3위령제에 참석해 공권력이 투입돼 다수의 주민들의 희생된 사건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3희생자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3월24일 공포하고, 4.3을 국가행사로 격상시켰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자 글을 게시한 직원은 추념식 행사가 열린 3일 이 글을 삭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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