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제주지검 조동석 차장검사
검찰이 세화송당온천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우근민 전 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후 1시 검찰청 6층 브리핑실에서 세화송당온천지구개발사업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우근민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불구속했다.

제주지검 사상 최대 뇌물사건으로 기록될 세화송당온천지구 뇌물사건은 이로서 구속 4명, 불구속 4명 등 총 7명을 기소하며 7개월여간의 수사를 종결됐다.

구속된 조합장 정모씨와 김 이사는 뇌물공여 및 특경법 배임로, 시공사 신라종합건설 이모 회장은 뇌물공여, 우 전 지사의 아들 우모씨는 제3자 뇌물취득죄 혐의다.

불구속 기소는 우 전 지사를 비롯해 신철주 북군수의 측근인 강모씨(제3자 뇌물취득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용역회사 대표 이모씨(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 세화송당온천 뇌물사건의 전모는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 이 회장과 정 조합장.김 이사는 제주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16번 국도 입체화 등 도로 및 광역상수도, 오폐수 차집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SOC 자금 150억 상당)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책임자인 군수와 도지사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 2002년 5월24일 오후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소재 용역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우 전 지사 아들 우씨에게 3억원을 교부했다.
 
또 같은 날 서초구 반포동 소재 기업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신철주 북군수가 적어준 쪽지로 강씨 등 친인척에게 2억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총 7억원을 교부했다.
 
신철주 북군수에게 전달된 7억원 중에는 배달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 우 전 지사 부자 모두를 구속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조동석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근민 전 지사의 사법처리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 "부자를 동시에 구속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해 둘 중 하나를 구속시키려고 했지만 우 전 지사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아들을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수사기간이 7개월여에 이르는 등 너무 오래걸렸다는 질문에 조 차장검사는 "수사방식이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뇌물사건은 계좌추적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 전 지사에 대한 범행 입증은 재판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억원이 아들에서 우 전 지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주변에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의 7개월간 벌여온 세화송당온천지구 뇌물사건은 종결됐다. 우 전 지사의 3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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