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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료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료원과 한국노총 노조가 일부 간호사에 임금을 삭감하는 단체협상을 체결하자 민주노총이 발끈했다.  

제주의료원과 의료원노조는 지난 23일 단체협상 관련 총회를 열고, 24일 의료원노조를 대상으로 단체협상안 투표를 실시했다. 

의료원노조 76명 중 63명이 참석해 찬성 49명, 반대 14명, 기권13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25일 오전 11시30분께 협상안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3교대 간호사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 등 잔여 수당이 삭감되면 연 평균 300~500만원에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쟁점은 통상근무자를 제외한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생리휴가 수당 등 11시간 인정받던 잔여수당을 통상근무자를 포함해 전직원 잔여 수당 5시간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여성간호사로 이뤄진 3교대 간호사들에 경우 시간외 수당, 생리 휴가 수당 등에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25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를 직접 돌보는 현장간호사를 비롯한 3교대 근무 간호사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이다. 제주의료원과 의료원노조가 협의를 강행한다면 제주의료원의 공공성과 병원노동자,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제주의료원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단체 협약을 노동조합이 앞장섰다는 것은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제주의료원장의 압박이 있었음을 예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용희 원장은 이윤창출에만 눈이 먼 이번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과 같다. 제주의료원 전체노동자는 세월호를 이용한 승객과 같다”며 “구조의무조차 무시한 선박직들은 통상근무자이며, 침몰하는 배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은 제주의료원 노조위원장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용희 원장과 제주의료원노조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당장 간호사 임금삭감 잠정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과 의료원노조 측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모든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노조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했다. 병원 내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도 진행했다. 병원 입장에서 이번 성명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노조 모두에 잠정합의안 관련 교섭 공지를 했다. 한국노총은 병원에 교섭요구를 했고,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교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제주의료원 내 한국노총 관계자도 “민주노총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다. 교섭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한쪽으로 쏠렸던 혜택이 전 직원에게 나눠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교섭 요구 불참 이유를 "참여했더라도 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에 참여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참여하더라도 결정권은 없었다.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에 협상 체결권이 있다"며 "오는 5월2일 단체협약이 해체된다. 단협이 사라지더라도 규범적 판례에 따라 효력이 남아있다. 하지만 한국 노총은 효력이 없어진다며 동의를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금 삭감으로 3교대 간호사와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 통상근무자들에게 야간 수당 등 시간외 수당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3교대 간호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전까지 회사측을 생각해 다른 곳보다 잔여수당을 덜 받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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