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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6일 제주에 수사관을 파견해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청해진해운 제주사무실에 이어 8일만에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부는 26일 오후 제주VTS와 진도VTS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내역과 항적, 사무실내 폐쇄회로(CC)TV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제주지검이 아닌 합수부를 맡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직접 제주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집행했으며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이 한창이다.

검찰은 항적 자료 분석과 여객선 신호가 잡하지 않은 이유, 사고 당시 교신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각 VTS 직원들이 정위치 여부도 확인해 근무태만 의혹도 조사키로 했다.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55분 사고 당시 가까운 관할해역의 진도VTS가 아닌 제주VTS에 신고했다. 전날 인천항에서 출발하면서 교신 채널을 목적지인 제주VTS에 맞춰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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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6일 제주에 수사관을 파견해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VTS는 이후 제주해경과 목포해경에 사고 상황을 알렸다. 정작 진도VTS는 사고신고 11분이 지난 오전 9시6분에야 세월호와 교신을 진행했다.

합수부는 해양수산부 선박자동 식별장치(AIS)와 진도VTS 항적자료를 분석해 이날 오전 8시48분37초부터 49분13초 사이 AIS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확인하고 있다.

제주VTS는 관제사들이 모니터와 레이더를 통해 선박의 이동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항 선박에 무선통신으로 필요한 뱃길정보를 제공해 안전 항행을 유도하는 임무도 있다.

해상관제사들은 24시간 3교대로 제주항에서 선박 입출항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VTS와 달리 제주VTS는 해양수산부 제주해양관리단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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