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3)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28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식당 수십여곳을 털어 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합의도 없고 피해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절도 등으로 6차례에 교도소 생활을 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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