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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무원-어촌계장-납품업자 등 4명 업무상 배임혐의 적용

제주시 모 어촌계의 가짜 소라 방류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해경은 최근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제주시청 공무원 2명과 S어촌계장, S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S어촌계는 소라 30톤을 앞바다에 방류하는 조건으로 올해 1월28일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방류일인 2월17~18일 사이 소라 종묘를 바다에 뿌리지 않았다.

보조금을 받기위해 일본 수출용 큰 소라(7cm 이상)를 S수산물 업체로부터 빌려와 사진을 찍은 뒤 증빙서류에 첨부했다. 이후 소라는 방류없이 납품업체에 다시 돌아갔다.

S수산물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촌계는 나머지 보조금을 40여명의 어촌계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종패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어촌계 앞바다에 실제 소라가 방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내걸어 계장과 과장 2명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초 해경은 제주시가 지원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어촌계와 수산물 납품 업체, 제주시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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