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86_162348_5817.jpg
▲ 강창일 의원.
오는 6월말로 존속기한이 끝나게 돼 기한 연장이 시급했던 국무총리실 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연장 건과 제주도내 학사.전문학사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했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안은 당초 3년 더 늘려 2017년 6월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2년 연장으로 정리됐다.

일부 의원들은 지원위가 이미 1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한 바 있고, 매번 연장만 요구할게 아니라 주어진 기한 안에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자체를 끝까지 반대하며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은 제주도로서는 시급한 사안이었으나 그동안 국회 일정 차질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주도를 애타게 했다. 

제주도내 학사.전문학사 학위과정 공동운영 대학에 대학원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교육부에서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체계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차후에 교육부 담당자를 불러 더 논의하자고 맞섰다. 

강창일 의원은 "미약하지만 이번 제주특별법 (법안심사소위)통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게 됐다"며 "제주 전문대학 대학원 설치는 제주도 만의 특색있는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심사.처리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