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강모(54)씨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22일 오후 1시께 교제하던 여성의 집에서 손녀인 A양을 강제추행하는 등 나흘사이 3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25일 오후에는 내연녀의 딸이자 A양의 어머니인 B씨(지체장애 1급)를 협박해 몹쓸짓을 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피해자를 안아주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를 이용해 미성년자와 지체장애인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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