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PC게임방에서 불법환전 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33)씨와 종업원 등 6명을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 건입동 PC게임장을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4월16일부터 일명 ‘산초’로 불리는 태블릿PC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불법환전 한 혐의다.

이씨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는 1만원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5대와 운세자판기(쿠폰발행기) 1대, 현금 330만원을 압수수색하고 주변 게임장으로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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