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낚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44)씨 등 3명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10월28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이용해 문화재보호구역인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33호다.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지역에 속해 출입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섬은 사수도를 포함해 서귀포시 섭섬, 문섬, 범섬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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