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13일 소환조사를 받은 양 사장에 대해 사흘만인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주도한 김영택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부터 뒷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자문관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를 이유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억원의 자금흐름을 추적 하던 중 일부가 양 사장에게 건너간 정황을 잡고 지난 9일 관광공사 사장실과 자택, 개인차량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12일에는 제주관광공사 간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광공사와 양 사장의 업무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13일 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양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양 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양 사장에 이어 제주도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달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추진 당시 담당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양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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