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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에 골프장을 수차례 드나들어 물의를 빚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부가 직위해제 10여일만에 해임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해경 항공단장 박모(57)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 사유는 추모 기간 골프금지 지시 위반과 해경 조직 위신 실추다.

박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Z골프장에서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에서 박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인 4월27일과 5월4일 두차례 골프를 쳤다고 해명했다.

박 경감은 경기도 출신으로 해군 생활을 하다 2001년 7월 항공특채로 해경에 입문했다.

제주해경 항공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4월16일부터 5월5일까지 48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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