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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전교조 교사와 일반공무원 10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은 “교사와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노당을 지지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 1500명에 대한 인사기록자료를 각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도내 교사 수십여명을 조사하고 이중 교사와 공무원 13명 중 10명을 기소하고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교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옛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8만원부터 최대 46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도당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7월21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법은 9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만~3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1심 결정에 10명 전원이 항소했고 2012년 1월17일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민노당에 당원 가입과 후원금 납부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32건에 달한다. 이날 선고는 이중 대법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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