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장난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허탕을 친 경찰은 신고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29분께 ‘오후 2시에 유병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 흰옷을 입고 있었고, 일행 3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윤모씨(37)의 신고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구대 경찰 2명, 강력계 형사 2명, 타격대 9명 등 13명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윤씨에게 유병언의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윤씨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허위 신고했다"고 답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일에도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맛이 없다. 경찰이 처리해달라’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윤 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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