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신제주 지역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9일 마감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개입찰에 유일하게 신청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5년간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보유해 운영해왔다.

신청 자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신라는 다시 5년 더 면세특허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장충동 면세점의 면적은 변동이 없지만, 제주 연동 면세점은 4133㎡에서 6765㎡로 확장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세법 시행령이 올해 3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방법이 경쟁입찰로 전환됐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기존 사업자의 특허를 갱신했다.

특허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에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신라는 발 빠르게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허 갱신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사회환원·상생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주변 환경 요소 등 심사기준이 기존 사업자인 신라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로써 알토란 같은 신제주 지역 면세점을 지킬 수 있게 된 신라는 현재 진행 중인 증축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업계 경쟁자인 롯데의 경우, 연동 롯데시티호텔에 면세점을 연다는 구상이 당분간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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