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제출, 정원 20명·연간 운영비 20억원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운영에는 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4일 '제주 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4.3평화재단은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모기념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추진하며, 4.3평화공원을 운영관리하게 된다. 평화재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이 개정,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평화재단 범도민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게 된다.

재단은 공공특수법인으로 설립하며, 운영은 민·관협력형으로 한다. 재단의 조직은 정원 20명으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기획연구부, 기념사업부, 사무처 등을 둔다. 재단 예산은 연간 20억원(인건비 6억원, 경상비 6억원, 사업비 8억원)이다.

4.3평화공원의 핵심인 4.3사료관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4.3평화재단에 사료관운영을 위탁하는 방안과 재단이 직업 운영관리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위탁운영방안은 4.3사료관이 전액 국가시책사업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직제와 인건비, 경상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전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평화재단에 위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사료관 예산은 별도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단예산은 연간 20억원으로 500억원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평화재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안은 행정적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4.3평화공원이 직접 관리운영하자는 계획이다. 사료관을 직접 관리할 경우 재단예산은 연간 33억원, 830억원 기금이 요구된다.

지금조성방안은 3단계로 하되 1단계는 목표 기금액의 30%를 확보하며 2단계는 목표기금액의 60%, 그리고 설립 후 4~5년차인 3단계에 가서 100%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최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행정자치부에 4.3평화재단 설립에 대한 절충에 들어갈 방침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평화재단 설립과 재단에 대한 국가 기금 출연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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