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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
법원, 유족들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 인용...13일 현지서 검증절차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상대로 낸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세월호 유족인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아버지 전모(43)씨가 지난 9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김 판사는 증거보전에 따른 검증을 13일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제주VTS에서 진행키로 했다. 증거보전을 요청한 유족과 변호사 등 10여명도 이날 제주를 찾을 에정이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인 4월16일 세월호와 제주VTS간 교신내역은 물론 레이더 영상과 교신기록, 로그인 기록, 녹음파일 등 교신 관련 자료 일체의 보전을 요청한 상태다.

현장에서 증거물이 확보되면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전씨는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유족 4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과 직접 제주를 찾을 것”이라며 “유족 대책위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제주VTS 외에도 진도VTS와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헬기 3대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26일 제주VTS와 진도VTS을 압수수색하고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내역과 항적,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항적 자료 분석과 여객선 신호가 잡히지 않은 이유, 사고 당시 교신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각 VTS 직원들의 정위치 여부도 확인해 근무태만 의혹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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