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 사례 추가...“지방재정법 위반도 검토, 다른 소송 착수”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우근민 제주지사를 고발한 A사무관이 자신을 둘러싼 관변·시민단체의 처벌요구,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인사 불이익 등 우려에 대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사안을 들어가며 앞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별도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A사무관은 26일 “저는 사과할 일이 없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 자격으로 지난 4년 공무원 범죄와 부정 부패가 만연했음을 개탄했다”며 “사법 판단 이전까지 어떠한 협박이나 인사의 불이익은 사양하겠다”고 [제주의소리]에 전해왔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이 ‘지방자치단체→단순전달자→최종귀속자’의 관계라고 정리하며 “금품의 배분방법과 배분대상을 결정할 권한과 재량이 없이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출연이라 함은 “일정한 재산(기본재산)을 형성하는 법인설립 행위로서 지원과는 다르다”고 해석했다.

특히 “문제의 조례나 법령의 ‘지원’ 규정에서 ‘출연’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금품제공은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어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기금을 출연한 제주도를 문제 삼았다.

문제의 조례는 (사)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금액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말한다.

특히 A사무관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학교법인(공공기관)을 통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한 강원도 양구군 양록학원 사례를 들며 “법원은 사실상 해당 사립학교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17조 위반과 관련해 특정 단체에 사무실 신축 등의 명목으로 7500만원을 지원했다가 고발당한 신안군수의 사례도 들며 “개인(단체)의 자산취득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안행부 훈령에 위반되는 금품제공 혐의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사무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문 20여건, 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항고했지만 “검찰 조직의 특성상 기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재항고 시에는 서울에서 시민단체의 도움을 구하고 전국의 중앙·지방 언론에 모두 공개할 것이며 제주에서 탄생한 이 짝퉁 조례를 전국 정부기관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검토했으니, 관계부처에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다른 소송도 별도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사무관은 “법은 법 다워야 한다. 우근민 도정이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불법으로 출연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썩어 문드러진 이 도정에 미련을 버린 지는 오래됐다.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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