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A총회와 한상대회 보조금 7500여만원을 횡령했던 제주도 고위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구자헌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고창현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PATA총회 사무국장 고모씨, 한상대회 단장인 임모씨,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김모씨, 관광협회 사무국장 남모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구 판사는 "관광협회의 PATA총회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전용에 해당되며,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고 비서실장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특가법 재판형이 확정안됐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고 사무국장과 임 단장, 김 상근부회장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가 있다고 하나 실무자로서 보조금 전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횡령한 것에 대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04년 3월12일 PATA총회 보조금 1억5000만원, 10월18일 한상대회 행사 보조금 3억8000만원 등 총 5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7500만원을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도 공무원과 관광협회 임직원 7명을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었다.

한편 관광협회 총부과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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