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영농과 가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인력도우미가 투입된다.

16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등에게는 가사도우미를 각각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올해 전국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도내에서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15개 지역농협에서 업부를 대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유한 농지 면적이 3ha 미만이면서 65세가 안된 농업인 중 농작업이나 교통, 재해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최대 10일 동안 영농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농협에 농촌 일손돕기 신청 창구를 상시 개설해 도우미 인력을 확보하고 각 도의 농협지역본부에 설치한 인력지원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에게는 남자 5만7000원, 여자 3만8000원인 농촌 평균 임금의 70%수준이 지급될 예정인데 제주농협은 이 사업 추진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농가에는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유휴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나이가 많거나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는 청소, 세탁 등의 가사를 돕는 가사도우미가 지원되는데 대상은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이거나 편조부·모 농가, 65세 미만이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한달이상 가사활동을 돌보지 못한 농가 등이다.

제주농협은 현재 각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고령·취약농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수 취약농가 관리대장을 작성해 지원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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