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인 지하도를 건설하지 않은 채 호텔 준공계를 제출한 부영에 대해 제주도가 준공계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는 부영이 제출한 앵커호텔(부영호텔) 준공계에 대해 7월 17일까지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보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영은 지난 13일 호텔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주도에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초 계약조건인 앵커호텔과 ICC제주를 잇는 지하도를 건설하지 않은 채 제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제도로 수백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이미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준공을 강행했을 뿐더러, 임기 말 우근민 지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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