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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불가 ‘초유 사태’...인사위, 단장 선출방식 놓고 설전

차기 제주자치경찰단장 후보가 징계를 받아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후임자 선출 임명 방식도 결정되지 않으면서 단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8일 오후 4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위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은 김동규 단장 후보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무원승진임용 규정상 인사처분 대상자가 감봉 징계를 받을 경우 12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김 과장의 경우 징계 기간을 포함해 1년 1개월간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김 과장은 단장 직급인 ‘자치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한다. 결국 자치경찰단은 다른 내부인사를 추천하거나 전국단위 개방형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위는 김 과장의 징계 의결 후 차기 단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내부승진과 외부공모를 두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가지 선출 방식 중 개방형공모는 인사권자인 제주도지사의 판단에 따른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원 대상은 경정 이상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같은 조건에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찰,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내부승진의 경우 추천과 임명까지 열흘 이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모 절차를 밟을 경우 원서 접수 20일 전에 공모절차를 공고하고 선발시험을 거치는 등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양순주 전 단장이 6월20일 퇴직하면서 자치경찰단은 40일째 수장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위는 7월4일 차기 단장에 김 과장을 의결했으나 감사위 징계로 임명이 물건너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어제(28일) 회의는 징계 수위만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돼야 차기 단장 선발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결국 인사권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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