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확대에 나선다. 

친환경제품인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표지를 획득해야 한다. 

환경표지는 제품의 생산.유통 및 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품질과 성능 역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표지이다. 그리고 우수재활용표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우수한 성능의 제품에 대해 인증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2000여개 업체에 달한다. 이에 비해 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는 10군데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제주지역 특성상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 이런 결과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에서도 지역생산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제주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들은 환경적 우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역제품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표지 인증이 가능한 제품군들을 추려내고 그 중에 환경표지 인증 전략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물론 지역업체들 중에 환경표지 인증을 원하는 업체인 경우는 별도의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도내 생산제품 중 녹색제품 인증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품군은 화장비누, 화장지, 재생카트리지 등이다. 이외의 생산업체들이 환경표지 인증지원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및 재활용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며, 상품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표지 인증 신청을 원하는 제주도내 제조업체를 모집하여 인증절차 안내와 지원으로 친환경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 한다.

한편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제주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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