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천혜향 수입허용규정  미 관보에 입법예고...연내 최종 발효

제주산 한라봉과 천혜향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미국 내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호석)는 한국산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 허용 조건('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허용 규정')이 지난 7월29일자 미국 연방관보에 입법예고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1년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허용을 미국에 공식요청하고 4년간 검역협상을 진행해온 결과다.
 
미국 연방 규정은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은 미연방 규정 홈페이지(www.regulations.gov)에 9월29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미 연방 규정에는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중략) A항에 제시된 지역을 제외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온주밀감, 한라봉, 천혜향은 수입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아예 수입처를 '대한민국의 제주도'로 못박았다. 일반적인 감귤을 뜻하는 온주밀감은 물론이고 만감류인 한라봉과 천혜향도 국내에선 제주도가 최대 주산지다.

'A항에 제시된 지역'이란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군도를 일컫는다.

입법예고 내용이 최종 고시될 경우 제주산 감귤(온주밀감)과 동일한 조건(표면살균 및 수출검역)으로 한라봉과 천혜향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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