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구대에 세워진 순찰차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용자동차 방화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0)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연동지구대에서 주차된 아반떼 112순찰차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인 혐의다.

불길을 발견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장씨는 4월25일 0시27분에도 연동지구대에 주차된 쏘나타 순찰차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이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홧김에 공용 순찰차 바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점은 횟수와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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