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0개 골프장(퍼블릭 포함) 농약잔류장 조사결과 사용금지 농약은 미검출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농약잔류장 조사결과 고독성농약 등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 29개 골프장(퍼블릭 포함 40개) 토양과 인공연못(유출수) 등 총 380건을 대상으로 고독성농약 3종, 제주도 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 등 총 30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사용금지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에 사용이 가능한 이족시스트로빈 등 3종의 농약이 소량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모두 저독성인 살균제로 모든 골프장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용규제된 제주도 고시농약 중 메타락실이 2개 골프장 토양에서 극미량이 검출됐지만 이는 규제고시 이전에 사용됐던 농약이 활성탄이 혼합된 토양층에 흡착돼 잔류하는 형태의 농도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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