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향평가심의위, '재심의'결정 20여일만에 '조건부 동의'
곶자왈 파괴 불가피…영향평가 개발사업 '면죄부' 재확인

교래 곶자왈에 들어설 예정인 한라산리조트 조성계획이 제주도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재심의'결정이 난지 20여일만에 '조건부동의'됐다.

이에 따라 평가심위원들이 지나치게 사업자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4시부터 한라산리조트 사업자인 (주)더원이 제출한 통합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교통·환경·재해 각 분야별로 심의를 벌인 끝에 '조건부동의'를 결정했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는 이날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조천읍지역 농민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사업을 찬성하는 조천읍 와흘 대흘 교래 등 지역주민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는 충돌일보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심의에 들어가 2시간만에 조건부 동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생태계보고로 알려진 교래 곶자왈은 한라산리조트 개발로 곶자왈을 비롯한 또 한 차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게 됐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곶자왈지역을 꾸불꾸불한 형태로 관통하게 설계된 골프장 진입로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장조사키로 했다.

또 현재 계획상 5만평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곶자왈 훼손면적을 축소할 것을 조건부로 달았다.

심의위는 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리조트 공사·운영시 환경단체에서 지정하는 감시원이 상주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언제든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하수 취수량도 당초 계획했던 1일 2700톤에서 420톤을 줄이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사업자측과 환경단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골프장 무농약 사용과 관련해 운영과정에서 골프장에서 조금이라도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골프장 운영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사업자측도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환경단체들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라산리조트를 '조건부동의' 결정함으로써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을 사실상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주)더원과 통합영향평가 작성업체는 이날 심의위에서 지적된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친 후 문제점을 제기한 심의위원에게 동의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며, 제주도는 도의회에 통합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통합영향평가심의위가 이날 비록 '조건부'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그동안 수차례 부실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통합영향평가에 동의해 줌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자체가 개발사업자를 위한 '면죄부'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툭히 심의위는 지난 1월26일 회의에서 교통분과와 재해분과는 '보완동의'를 결정했으나 환경분과에서 '재심의'를 결정함에 따라 전체 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결정한지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함으로써 지난번 재심의의 진의를 의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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