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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검거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00억원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7명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사설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박모(32)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스포츠토토 전문가에 프로그램과 서버를 구입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에서 100억원대 불법사설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공범인 김모(37)씨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나머지 5명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이버머니 환전과 충전 등을 하며 불법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다트’와 ‘다투’에 가입된 회원만 3000여명. 이중 1000만원 이상 배팅만 회원은 280여명이다. 1억원을 이상을 사용한 고액배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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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태근 제주청 사이버수사대장이 28일 오전 10시30분 기자실에서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검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경찰은 김씨 일당이 프로그램 구입비와 서버 관리비 등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단 8개월만에 4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주소를 둔 서버를 사용하고 프로그램과 서버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겼다. 돈은 대포통장으로 거래했고 연락은 대포폰으로 주고 받았다.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도 3차례나 옮겼다. 기존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받은 회원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아이디를 부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 4월 ‘서민 생계침해범죄 근절 및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하고 4개월간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지었다.

왕태근 제주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검거된 인원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고액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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