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5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제주도는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 마을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올해 4월1일 기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을 대상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본교 24개교, 분교장 8개교 등 총 32개교다.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은 건축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총사업비 50%를 지원하며, 총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조비율 50%를 기준으로 해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세대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비를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거주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은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 70%(보조 70%, 자부담 30%)를 적용해 지원하고, 가구당 보조액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수리.개축 등 사업비에 한하며, 빈집정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한 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돼야 한다.

올해까지 소규모학교 지원 대상지역을 읍면지역에 국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동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10월 중 대상마을을 심사.선정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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