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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가 감사위원직 사직서를 4일 제출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9년 10월9일 제주도의회의 추천으로 3년 임기의 제2기 감사위원에 위촉돼 활동하다가 2012년 10월 제3기 감사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 내정자는 5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집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기관운영의 효율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복무관리 등 자치감사 및 조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해 매주 1회 감사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 심의, 의결해 왔다.

감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7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이 내정자의 사직서를 제주도로 보내 처리하고 후임 감사위원 위촉도 요청할 예정이다. 

후임 감사위원 임기는 특별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내년 10월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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