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실행계획 일정 발표...9월까지 개발 가이드라인 정립

지하수, 경관 등 제각각 나눠졌던 관리보전 기준이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된다. 또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방안이 9월까지 만들어진다.

제주도가 14일 밝힌 관광개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7월 31일 취임 1개월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당시 고경실 제주도 관광개발사업TF팀장(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단순히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되고, 산록도로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개월하고 보름 만에 발표한 세부실행 계획에서는 기본방침의 분야 별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추진일정도 구체화됐다.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 지금까지 각각 나눠져 있던 관리보전지역 기준은 앞으로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은 통합기준으로 탈바꿈 된다. 여기에 환경자원총량제 등의 기준도 더해 보다 꼼꼼한 기준으로 만든다.

대규모 관광개발을 규제할 통합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체크리스트)은 9월까지 만들어지며 ‘지속 가능성’을 대원칙으로 지표와 기준이 담겨진다.

체크리스트에는 개발사업이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는지, 사업계획 상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인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은 마련됐는지가 포함된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과포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숙박시설은 수요량 산정이 명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한다.

도시계획 재정비의 기본 방침은 내년 12월까지 마련해 나가고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시 반영될 기준도 내년 10월까지 정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12월까지 개정하고, 내년 12월까지 수립될 관리보전지역 기준 통합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수자원 분야는 중산간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진행 중인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도 이어간다.

이와 관련해 김남선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은 “앞으로 모든 관광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수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 강화된 기준을 엄격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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