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 기자회견 끝난 지 30분만에 제주도 속전속결 반박...도의회-도정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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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도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예산 협치에 대해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10시 도민의 방에서 도정과 의회의 '예산 협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끝낸 지 불과 한시간만에 제주도가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신속하게 반박 기자회견을 가져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오전 11시10분 '예산편성 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보도자료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어 구성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박 실장은 구 의장이 얘기했던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예산의 권한을 공유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도 박 실장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박 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고 있다"며 "과거헤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분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고, 도의회에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도의회가 주장한 경기도의 재량사업비도 없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도정이든, 도의회든 현장 투어를 통해 청취한 도민들의 숙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원 개개인의 지역별 민원사업 등도 우선순위와 균형 원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의회와 '대결구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의회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직전 이뤄진 구성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데 그치지 않고,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집행부와 의회는 상당기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약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준예산도 예상할 수 있다.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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