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지지·반대 얼마든지 허용…'퍼나르기'도 가능

4·15총선과 관련, 네티즌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삭제요청' 등 툭하면 선관위 제지에 직면했던 네티즌들이 2일부터는 자유자재로 '정보의 바다'를 헤엄칠수 있게 됐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날부터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에 문자, 음성,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게시할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는 20세이상 유권자 가운데 공무원이나, 사퇴를 안한 통·리·반장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망라한다.

인터넷 게시가 허용되는 정보에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선관위 제지에 시달렸던 이른바 '퍼나르기'도 얼마든지 할수 있게 됐다.

또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가 인터넷상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선거정보'라는 사실과 전송자의 신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사이버단속반 관계자는 "허위, 비방이 아니라면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누구나 얼마든지 인터넷에 올릴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후보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휴대폰 메시지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거기간(2~14일) 온-오프라인 상에서 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선거일 투표 종료때까지 결과 공표가 금지됨)

-입당권유,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서신·전보에 의한 선거운동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동창회·향우회·종친회 개최

-당원집회

-후보자 외의 어깨띠 착용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 포함 5인)을 초과해 무리지어 행진하거나 인사·연호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때 사회자 당일 교체

-후보자와 사회자 외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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