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총괄원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수도 77.7%, 하수도 15.5%인 현실화율을 2015년 상수도 81.4%, 하수도 17.7%를 목표로 상수도요금을 평균 9.5%, 하수도요금 평균 27%를 인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4~5단계인 상수도(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농축산용 등) 요금부과 누진체계를 3단계로, 1~5단계의 하수도(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누진체계를 1~3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사업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 회계이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만성적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 통합이후 누적 적자액이 1963억원(상수도 305, 하수도 1658)에 이르는 등 경영여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7.7%는 전국 평균 82.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5.5%에 불과, 전국 평균 35.5%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한 생산방식으로 전력료가 육지부보다 5.1배 높은 고비용 구조를 안고 있고 매년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하수관거 BTL 등 시설 투자 증가로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이전 8여년간 상하수도 요금인상 유보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전하지 못하여 재정결손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 총 채무규모가 1조252억원(지방채 1667억원, BTL 8585억원)에 달한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 서비스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확보 등 상․하수도 사업의 건전 발전 도모를 위한 적정한 요금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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