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국어책임관 공동연찬회...“공공기관-언론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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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봉 제주대 국어문화원장. ⓒ 제주의소리
바른 말 쓰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과 언론이 어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교수)은 29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 지역 국어책임관 2015년 공동 연찬회’를 열고 제주 지역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지정한 국어책임관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문이 도마에 올랐다.

강영봉 제주대 국어문화원장은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와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언어의 특성으로 ‘책임성’을 강조하며 “공문서는 주어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고 능동문으로 작성돼야 한다”며 “그런데 공문서 문장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띄어쓰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집대상’, ‘신청방법’, ‘접수기간’, ‘제출방법’ 모두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순자 국어문화원 연구원은 제주 지역 TV방송 저녁종합뉴스 자막의 오류 실태를 지적했다. 가장 흔한 오류는 띄어쓰기.

‘통근버스’, ‘강풍경보’, ‘시설관리’, ‘관련업계’ 등은 모두 띄어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불필요한 말줄임표 사용, 날짜 표시 오류 등을 언급하며 “문장부호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 “일반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철저한 점검 없이 내보낸다면 문제”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날 김형미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어진흥 조례안’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달 고충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 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 공문서와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언어 사용 원칙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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