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생활환경민원 가운데 ‘소음민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생활환경민원 건수는 총 1038건이며, 이 가운데 소음민원이 903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산먼지 73건(7%), 수질 6건(0.5%), 대기 1건(0.1%), 악취(양돈장 제외) 및 기타민원이 55건(5.4%)이다.

소음의 종류를 보면,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이 759건(84%)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장소음 96건(10%), 확성기소음 등 기타소음이 48건(6%)을 차지했다.

제주시는 올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공사장 28곳에 소음저감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12만원을 부과조치했다.

생활소음기준은 주거지역내 공사장인 경우에 피해자 거주지에서 측정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5dB이나, 공휴일․일요일에는 60dB로 기준이 강화된다.

현윤석 제주시 환경미화과장은 “공사업체에서는 착공 전에 미리 이웃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음시설을 보강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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