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69필지다. 이 가운데 상향은 479필지, 하향은 40필지, 변동 없이 동일한 곳은 3050필지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홈페이지(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lmis.jeju.go.kr) 또는 해당부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41~6)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귀포시민원실이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오창석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올해부터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 현장 검증제를 운영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 할 예정으로 대주민 신뢰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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