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해당된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8개의 유형별로 월 10만원에서 월 49만원까지 제공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육공무원, 청소년담당 공무원이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권석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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